“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통한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안내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상황,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운영기관으로서, 2014년부터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통한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안내 1. 신고제도 시행 근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따라 국가항공보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비밀보고제도를 운영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라 국내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