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비행기 탑승 시 약물 반입 안내 약물 반입 안내: 비행 전 필독!

tripmoa 2024. 1. 5.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여러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약물 관리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비행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규정과 조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비약부터 의사 처방 의약품, 건강보조식품까지 다양한 약물을 비행기에 어떻게 반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제1우선이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약물 반입의 핵심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 약물 반입 안내 약물 반입 안내: 비행 전 필독!

 

1. 일반적인 시판 약품

기내 반입 가능한 약물 종류 및 조건:

  • 타이레놀 (Tylenol):
    • 100ml 이하 용기의 액체, 젤류만 반입 가능
    • 100ml 초과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지참 필수
    • 위탁수하물 처리는 의사 처방전 없이 가능

기내 반입 가능한 일반적인 상비약:

  • 소화 촉진제
  • 멀미약
  • 액상 감기약
  • 위장약
  • 기침 억제 시럽
  • 비강 스프레이
  • 콘택트 렌즈용제
  • 보존액
  • 해열파스
  • 의료용 식염수

비고:

  • 일반적으로 의사의 별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은 100ml 이하 용기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100ml를 초과하는 큰 용기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시해야 하며, 위탁수하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처방 의약품

의사 처방전 또는 소견서 소지 시 기내 반입 가능:

  •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을 기내에 반입 가능.
  • 의사 소견서도 기내 반입 가능하며 항공사에 제출 필요.

주의사항:

  • 처방 의약품을 가지고 올 경우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항공사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3. 비 의약품

기내 반입 가능한 비 의약품 종류 및 조건:

  • 건강보조식품(홍삼 등):
    • 100ml 이하 용기의 액체, 젤류만 반입 가능
    • 100ml 초과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 지참 필수
    • 위탁수하물 처리는 의사 처방전 없이 가능
  • 의료용 얼음
  • 혈액 관련 약
  • 자폐 환자용 음료

비고:

  • 건강 보조용 비 의약품도 100ml 이하 용기로 기내 반입 가능.
  • 용기 크기를 확인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아 가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먹고 있는 약이 조금 남았는데, 150ml 통에 있어요. 기내 반입 될까요?

  • A1. 내용물의 양에 상관 없이, 용기 크기로 100ml를 제한하고 있어서 반입이 불가합니다.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가야 합니다.

Q2.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반입 가능한가요?

  • A2.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가야 합니다.

Q3. 기내에서 비상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3.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타이레놀, 소화제, 멀미약 등 상비약이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물 반입에 관한 안내를 따라서 비행 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