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근거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650호(2010.9.23. 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물 및 음료류 (Water and Other Drinks)
- 반입금지 물질:
- 생수, 과실음료, 청량음료,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알코올음료, 유제품, 얼음류 등
국 종류 (Soups)
- 반입금지 물질:
-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시럽(즙)류 (Syrups)
- 반입금지 물질:
-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잼류 (Jams)
- 반입금지 물질:
- 스프레드류, 초코 크림, 버터류 등
스튜류 (Stews)
- 반입금지 물질:
- 통조림 등
소스류 (Sauces)
- 반입금지 물질:
-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반죽(풀)류 (Pastes)
- 반입금지 물질:
- 도우(dough) 등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 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Liquids)
- 반입금지 물질:
-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등
크림류 (Creams)
- 반입금지 물질:
-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 구두약 등
로션류 (Lotions)
- 반입금지 물질:
-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등
화장품류 (Cosmetics)
- 반입금지 물질:
-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등
오일류 (Oils)
- 반입금지 물질:
-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등
향수류 (Perfumes)
- 반입금지 물질:
- 샤워코롱, 향수 등
분무류 (Sprays)
- 반입금지 물질:
- 헤어스프레이 등
겔류 (Gels)
- 반입금지 물질:
-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등
면도 거품제 포함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 반입금지 물질:
- 세안 폼, 면도크
림 등
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 반입금지 물질:
-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등
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 반입금지 물질:
-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 반입금지 물질:
- 한방건강식품류, 먹물, 물감, 수성그림도구, 만년필잉크 등
마스카라 (Mascara)
- 반입금지 물질:
-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 반입금지 물질:
- 루즈 포함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 반입금지 물질:
- 액체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비고:
- 특정 용량과 용기의 투명봉투 사용 등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 안전검색감독자의 심사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
의약품 (Medications)
- 반입허용 물질:
- 처방 약품 및 시판 약품
- 허용기준:
- 의사처방전 소지 또는 의사소견서 제시,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으로 허용
비 의약품 (Non-Medications)
- 반입허용 물질:
- 의료용 얼음,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허용기준:
- 특정 용량 및 용기 적용, 의사소견서 등 확인 제시
특별 식이처방 음식 (Special Dietary Prescriptions)
- 반입허용 물질:
- 의사처방이 있는 음식
- 허용기준:
- 의사처방서 제시
의료 장비(용구) (Medical Equipment)
- 반입허용 물질:
- 압축산소 또는 공기 실린더, 인공 신장용 실린더
- 허용기준:
- 5kg 이하의 총중량 적용
유아용품 (Baby Products)
- 반입허용 물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ㆍ겔ㆍ죽 형태의 음식 및 물휴지
- 허용기준:
- 유아 동반에 한하여 항공여행에 적합한 용량으로 허용
비고:
- 여행시의 특별한 건강 및 식이 요건에 대한 허용이 있습니다.
- 의약품은 의사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의 제시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용량으로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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