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항공기 내 반입금지 및 허용물질에 대한 안내

tripmoa 2024. 1. 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근거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650호(2010.9.23. 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물 및 음료류 (Water and Other Drinks)

  • 반입금지 물질:
    • 생수, 과실음료, 청량음료,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알코올음료, 유제품, 얼음류 등

국 종류 (Soups)

  • 반입금지 물질:
    •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시럽(즙)류 (Syrups)

  • 반입금지 물질:
    •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잼류 (Jams)

  • 반입금지 물질:
    • 스프레드류, 초코 크림, 버터류 등

스튜류 (Stews)

  • 반입금지 물질:
    • 통조림 등

소스류 (Sauces)

  • 반입금지 물질:
    •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반죽(풀)류 (Pastes)

  • 반입금지 물질:
    • 도우(dough) 등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 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Liquids)

  • 반입금지 물질:
    •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등

크림류 (Creams)

  • 반입금지 물질:
    •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 구두약 등

로션류 (Lotions)

  • 반입금지 물질:
    •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등

화장품류 (Cosmetics)

  • 반입금지 물질:
    •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등

오일류 (Oils)

  • 반입금지 물질:
    •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등

향수류 (Perfumes)

  • 반입금지 물질:
    • 샤워코롱, 향수 등

분무류 (Sprays)

  • 반입금지 물질:
    • 헤어스프레이 등

겔류 (Gels)

  • 반입금지 물질:
    •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등

면도 거품제 포함 압력용기품목 (Contents of Pressurized Containers, Including Shaving Foam)

  • 반입금지 물질:
    • 세안 폼, 면도크

림 등

탈취제류 (Other Foam and Deodorants)

  • 반입금지 물질:
    •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등

치약류 (Pastes Including Toothpaste)

  • 반입금지 물질:
    •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액체혼합 물질 (Liquid-Solid Mixtures)

  • 반입금지 물질:
    • 한방건강식품류, 먹물, 물감, 수성그림도구, 만년필잉크 등

마스카라 (Mascara)

  • 반입금지 물질:
    •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립글로스/립밤 (Lip Gloss/Lip Balm)

  • 반입금지 물질:
    • 루즈 포함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Any Item of Similar Consistency at Room Temperatures)

  • 반입금지 물질:
    • 액체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비고:

  1. 특정 용량과 용기의 투명봉투 사용 등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2. 안전검색감독자의 심사에 따라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반입허용 물질 및 허용기준

의약품 (Medications)

  • 반입허용 물질:
    • 처방 약품 및 시판 약품
  • 허용기준:
    • 의사처방전 소지 또는 의사소견서 제시,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으로 허용

비 의약품 (Non-Medications)

  • 반입허용 물질:
    • 의료용 얼음,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허용기준:
    • 특정 용량 및 용기 적용, 의사소견서 등 확인 제시

특별 식이처방 음식 (Special Dietary Prescriptions)

  • 반입허용 물질:
    • 의사처방이 있는 음식
  • 허용기준:
    • 의사처방서 제시

의료 장비(용구) (Medical Equipment)

  • 반입허용 물질:
    • 압축산소 또는 공기 실린더, 인공 신장용 실린더
  • 허용기준:
    • 5kg 이하의 총중량 적용

유아용품 (Baby Products)

  • 반입허용 물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ㆍ겔ㆍ죽 형태의 음식 및 물휴지
  • 허용기준:
    • 유아 동반에 한하여 항공여행에 적합한 용량으로 허용

비고:

  1. 여행시의 특별한 건강 및 식이 요건에 대한 허용이 있습니다.
  2. 의약품은 의사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의 제시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용량으로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