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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통한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안내

tripmoa 2024. 1. 6.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상황,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운영기관으로서, 2014년부터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통한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안내

 

1. 신고제도 시행 근거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따라 국가항공보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비밀보고제도를 운영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라 국내에 도입됨.
  •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

2.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신고 가능.

3.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전 분야 공통

  1.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고시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위반 등

보안검색 분야

  1.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미완료승객이 접촉한 경우
  2. 보안검색을 거부한 경우
  3. 반입금지 물질이 반입된 경우
  4.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6.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1.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3. 위해물품을 반입한 경우

항공기 보안분야

  1.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5.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고 방법

5.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서 접수 및 확인
  2. 정밀 분석을 통한 중대성 확인
  3. 긴급 중요 보안위험 발굴 시 관계기관에 통보
  4.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대책 수립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며, 여행자 여러분의 협조가 더욱 안전한 공항과 항공기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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