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상황,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운영기관으로서, 2014년부터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통한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안내
1. 신고제도 시행 근거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따라 국가항공보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비밀보고제도를 운영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라 국내에 도입됨.
-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
2.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등 항공보안업무 종사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신고 가능.
3.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요?
전 분야 공통
-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시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위반 등
보안검색 분야
-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미완료승객이 접촉한 경우
- 보안검색을 거부한 경우
- 반입금지 물질이 반입된 경우
-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 위해물품을 반입한 경우
항공기 보안분야
-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고 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5.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정밀 분석을 통한 중대성 확인
- 긴급 중요 보안위험 발굴 시 관계기관에 통보
-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대책 수립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며, 여행자 여러분의 협조가 더욱 안전한 공항과 항공기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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