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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음식물 반입,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tripmoa 2023. 10. 8.

인천공항 음식물 반입 한국을 여행할 때,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은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공항 음식물 반입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하여, 한국으로 음식물을 반입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음식물 반입,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1. 기내 반입

기내 반입은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국내선은 제한이 없으므로, 기내 반입 시에는 용기당 100ml 이하인지 확인하고, 1L 비닐 지퍼백에 담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 위탁수하물

위탁수하물은 개별 용기당 1L 이하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는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유제품, 가루류, 가공 식품, 과일, 채소, 식물 등도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지 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수 식이처방 음식물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은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되며,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 검색요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만 객실 반입이 허가됩니다.

4. 검역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인천공항 음식물 반입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서 음식물 반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

참고 사항

  • 기내 반입 시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은 비닐 지퍼백에 담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 위탁수하물은 개별 용기당 1L 이하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은 반입 가능합니다.
  • 특수 식이처방 음식물은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할 경우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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