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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약 의약품 감기약 알약 허용기준(+기내반입금지 물질)

tripmoa 2023. 8. 2.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감기약이나 알약 같은 의약품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에는 액체류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약품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고, 어떤 의약품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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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 물질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물질은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물 및 음료류: 생수, 과실음료, 청량음료,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 유제품, 얼음류 등
  • 국 종류: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 시럽류: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 잼류: 스프레드류, 초코크림, 버터류 등
  • 스튜류: 통조림 등
  • 소스류: 각종 장류 등
  • 반죽류: 도우 등
  •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 음식류: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등
  • 크림류: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 구두약, 구두크림 등
  • 로션류: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등
  • 화장품류: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등
  • 오일류: 식용유, 올리브유, 쇼트닝 등
  • 향수류: 샤워코롱, 향수 등
  • 분무류: 헤어스프레이 등
  • 겔류: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면도 거품제 포함 압력용기품목 등
  • 치약류: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 액체혼합 물질: 한방건강식품류 (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수성그림도구, 만년필잉크 등
  • 마스카라: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 립글로스/립밤: 루즈 포함
  •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액체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기내반입 약 의약품 감기약 알약 허용기준

그렇다면 의약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내반입 여부와 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 감기약, 아스피린, 두통약,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영양제, 엽산, 유산균, 수면유도제 등은 처방전이 필요없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여행기간동안 복용할 양이면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약통에 성분이나 용량 표시가 없으면 공항검색대에서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약통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류지만 시판약품 또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연고,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일회용 포함), 콘택트렌즈용제 (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인공눈물/점안액), 의료용 식염수, 소독용 알코올 (알코올 스왑 포함) 등은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용기용량이 100ml 이하일 것입니다. 초과된 양을 기내 반입해야할 상황이라면 필히 의사처방전 (국문 또는 영문)을 지참해야 합니다.

 

액체류라서 의사 진단서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한 품목: 환자 특별식, 물약, 한약, 건강보조식품, 헥사메딘 가글액, 구강세정제 (리스테린, 가그린) 등은 의사처방전이 있는 처방 약품의 경우에 만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투명비닐지퍼백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액체류 기내반입기준을 지켜서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마무리

기내반입 약 의약품 감기약 알약 허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에는 일부 의약품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처방전이나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준비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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