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실 때 기내에 액체류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내 반입 액체용량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경우 액체류 반입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액체류란?
- 액체류는 물, 음료수, 술, 향수, 스킨, 로션 등 세면 및 미용 용품, 샴푸, 린스, 헤어젤 등 세면 용품, 선크림, 립글로즈 등 미용 및 위생 용품, 고추장, 된장 등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 젤 형태의 제품도 액체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고추장, 젓갈 등 액체를 포함한 음식물이나 화장품이나 세면용품 중 젤 형태의 제품도 액체류로 간주됩니다.
국내선 액체류 반입 규정
- 국내선의 경우 기내 반입 액체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용기의 크기나 용량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단, 에어로졸 형태의 분사 방식 미용 관련 제품은 개별 용기 당 500ml (0.5kg) 이하, 2L (2kg) 까지 가능합니다.
국제선 액체류 반입 규정
- 국제선의 경우 기내 반입 액체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00ml 이하의 용기만 1개 반입 가능하며, 1L, 20 X 20 cm 크기의 비닐봉투에 담아 반입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00ml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나 음료수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150ml 용기에 담긴 화장품이나 음료수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비닐봉투는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로 제시해야 하며,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허용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액체용량 예외 사항
만 6세 이하의 어린 아이에게 먹일 모유와 이유식, 우유, 물, 죽 등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국제선 탑승 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별도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탑승하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 중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항공사 및 보안 검색대 통과 시 미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 탑승구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커피, 음료수, 물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뚜껑이 없거나 뜨거운 음료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이상의 화장품, 주류 (술), 음료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보통 STEBs (Security Tamper-Evident Bags)라고 불리는 개봉을 금하는 별도 봉투에 밀봉된 채로 수령하게 되며, 이 경우 문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액체용량 정보 및 링크
국내선과 국제선의 액체류 반입 규정은 항공사나 공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비행기 기내 액체, 젤, 음식물 반입 가능? ️국내선/국제선 규정
-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액체용량 &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 네이버 블로그
기내 반입 액체용량 후기
비행기 타실 때 기내에 액체류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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