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생수 기내 반입 국내선 비행기 탈 때 가능할까? 알아두면 유용한 팁!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액체류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액체류는 물, 음료수, 화장품, 의약품 등 액체나 겔, 죽 형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액체류는 보안 검색 시 별도로 분리해서 보여줘야 하고, 일정 용량 이상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생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내선 생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은 다르다고? 생수 기내반입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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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생수 기내 반입 가능 여부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생수를 포함한 모든 액체류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생수를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반석 기준으로 기내 반입 가방은 10kg까지, 위탁 수하물은 총 20kg까지 무료로 가능하므로, 가방의 크기와 무게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선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종류

국내선에서는 생수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액체류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음료수, 주스, 커피, 차 등 음료류
  • 과일, 육류, 해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 의약품 (한약, 물약, 시럽 등)
  • 화장품 (스킨, 로션, 선크림, 샴푸, 린스, 치약 등)
  • 손소독제 (분무식, 젤 타입 포함), 손소독물티슈, 손세정제 등
  • 아이스팩, 드라이아이스 (해당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1인당 2.5kg 이하)
  • 개인위생용 에어로졸 (스프레이) 및 향수류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로 1인당 2L 이하)
  • 주류 (술, 알코올성 음료) (24도 이하인 경우 양의 제한 없음, 24도 이상 70도 이하인 경우 1인당 5L 이하)

국내선 기내 반입 불가능한 액체류 종류

국내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에탄올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 래커,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화약,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소화기, 살충제, 하수구 청소제, 락스, 파마약, 빙초산, 신나, 표백제, 쥐약, 염소, 농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70도 이상인 주류

국내선 생수 기내 반입 시 주의사항

국내선에서 생수를 기내 반입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보안 검색 시 액체류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가급적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액체류는 새지 않게 보호 뚜껑이나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급적 뚜껑이 달려서 쉽게 잠글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액체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액체류를 흘리거나 쏟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액체류는 가방의 크기와 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준비하세요. 일반석 기준으로 기내 반입 가방은 10kg까지, 위탁 수하물은 총 20kg까지 무료로 가능합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생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수뿐만 아니라 다른 액체류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내 반입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이 글을 참고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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