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절차,기간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데,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절차, 기간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의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 수출을 하는 자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제출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액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수출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 × (1 + 부가가치세율)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혜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액 조기 수령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담 완화
- 가산세 납부 면제
결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업자가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액 조기 수령,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담 완화, 가산세 납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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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기간
- 혜택
추가 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미납 세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3%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후 납부한 경우: 5%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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