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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민원 안내

tripmoa 2023. 12. 1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민원 안내 운전면허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운전면허는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민원 안내

 

1. 신청장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민원 내용: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3.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4. 준비물:

  • 본인 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5. 수수료:

  • 적성검사: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6.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 가능할 경우),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유학, 출장, 취업 등)

7. 유의사항: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에는 방문할 시험장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업무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결론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다가온 운전자는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를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 관련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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