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보조배터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조배터리는 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별로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이 엄격합니다.
기내 보조배터리, 비행기 반입 가능 여부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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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00Wh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 시 별도의 제한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계산 방법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리튬이온전지의 전압(V)과 용량(mAh)을 곱한 값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전압 3.7V의 보조배터리가 10,000mAh라면,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37Wh가 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시 유의사항
보조배터리를 기내 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휴대용으로 휴대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는 충전 상태에 상관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보조배터리는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충전할 수 없습니다.
결론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을 위해서는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00Wh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휴대용으로 휴대하고,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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